애니멀 호더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다. 잠재적인 동물유기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JTBC는 전날 본인이 감당 못할 만큼 동물을 키워 일부는 건강이 악화하고 일부는 버린 사례를 들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리포트를 방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소위 애니멀 호더의 학대 행위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다”며 “이르면 내주 중 공포돼 9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 예정인 개정법안에 따르면 동물 사육·관리자가 단위면적당 적정 마릿수를 초과해 동물을 키우다가 동물을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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