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3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청소 용역을 담당하는 B사는 2014년 12월 1층 승강기 앞 복도에 음식물 국물을 떨어져 악취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소속 미화원 C씨에게 청소작업을 지시했다. C씨는 당초 마른 걸레로 청소에 나섰으나 국물이 닦이지 않자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했다.
영하의 날씨로 이내 바닥에는 살얼음이 생겼다. C씨는 청소를 하며 인근에 미끄럼방지용 매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간혈적으로 ‘조심하라’는 주의만 당부했다. 청소가 계속되던 중 A씨는 외출하기 위해 현관 앞을 지나다가 살얼음에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B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햇다.
김 판사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파트 주민들이 번번히 통행하는 1층 복도를 물걸레 청소를 하게 됐으면 넘어질 위험이 생기므로 마를 때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줄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앞서 현장을 지나간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걷는 장면을 보았으면서 안전도모에 미진한 점이 있다며 B사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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