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첫 발송

최훈길 기자I 2015.06.06 12:50:17

휴대폰 가입자 전원에 손 씻기 등 메르스 예방수칙 보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근거, "생명·재산 피해 시 발송"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6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안전처는 이날 오전 휴대폰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르스 예방수칙’이라는 제목의 문자에는 △1.자주 손 씻기 △2. 기침·재채기 시 코 가리기 △3. 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의 예방수칙이 담겼다. 메르스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해당 법 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 예보, 경보, 문자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서울 등에서는 지난 2월 황사 때에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메르스 관련해 알려주는 차원에서 발송했다. 휴대폰 환경설정, 시·군·구 경계지점에 따라 수신 건수는 달라진다”며 “앞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거나 대국민 예고가 필요할 시점에 재난문자를 다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5일 박인용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격리 대상자에 대해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대일로 담당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6일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9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확진자가 9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환자수가 50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안전처가 6일 오전 휴대폰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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