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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대부중개사이트 10개사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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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6.07 12:00:03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는 악질 행위 근절에 나선다.

금감원은 3개월간 대부업자 및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를 위해 3개 검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부업자 및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개사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민원사항과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10개사에 대해서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이 있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또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이나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여부도 파악할 구상이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으로 노출했는지 등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진행 중인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며, 특사경과 협력해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모는 행위”라면서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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