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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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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3.29 12:00:06

AI·저출산·지방소멸 대응 법제 정비
상향식 혁신으로 ''행정 군살'' 제거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행정혁신’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법령·지침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사진=이데일리DB)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핵심은 중앙부처·지방정부·교육청 등 최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직접 느낀 제도의 허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다.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직결되는 방식이다.

올해 행정제도 개선은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한다. 먼저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처럼 시급한 사회 과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행정 다이어트’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를 병행한다.

지난해 이뤄진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 조건은 기존에 공사·제조·용역에만 한정돼 지방정부가 업무용 차량을 임차할 때마다 매년 단년도 계약을 반복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느라 오히려 재정 손실이 발생하던 문제도 면제 조항 신설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올해 개선 과정은 3단계로 운영된다. 일선 공무원이 고충을 직접 제안하면 행안부의 예비검토와 소관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된 과제는 2026년 행정제도 개선 과제로 확정해 즉시 정비에 들어간다. 불채택 과제 중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큰 건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채택 여부를 협의한다. 우수 사례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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