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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100엔당 932원 수준이었는데 토스뱅크에선 472원으로 표시됐다. 오류 발생 시간 동안 이뤄진 거래 규모만 200억원 중반대, 손실 규모는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해 엔화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오류는 환율 산정 시스템을 점검·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사전 테스트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땐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가 오류 발생 당시 진행된 거래를 취소시켜 엔화를 회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약관에 따라 거래를 취소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거래 취소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법령과 약관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인터넷은행의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시스템 업데이트나 기능 개선이 빈번한 만큼 오류 발생 시 피해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단 몇 분 사이 수백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며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운영 리스크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의 올해 감독 방향으로 제시한 ‘IT 리스크 사전 예방 감독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금감원은 올해 IT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절차, 신속 복구 체계 등을 담은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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