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오늘 4·2 재보선…尹탄핵소추 이후 첫 선거, 민심은?

한광범 기자I 2025.04.02 06:00:00

전국 23곳서 실시…기초단체장 5곳·부산교육감 포함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2 재·보궐선거가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감 1곳(부산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진다.

관심은 기초단체장 선거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는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경남 거제로 쏠린다. 국민의힘은 세 곳 모두에서 승리를, 민주당은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에서의 승리를 각각 바라고 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선거인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문헌일 전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치러진다.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자진사퇴해 치러지게 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책임의 의미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는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이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