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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유형별로는 기본급이 27.8%로 가장 많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이 27%, 연차수당이 24.2%, 퇴직금이 24.5%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A씨는 “많은 직원이 임금체불로 퇴사해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은 남은 재직자에게 ‘퇴사해서 신고한 사람은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고 전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하더라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모르는 척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정규직(21.1%)이나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25.6%)보다 비정규직(32.6%)과 5인 미만 회사 재직자(37.5%)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65.7%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임금체불이 나타난다고 봤다. 이어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를 답한 직장인은 26.4%였다.
단체는 이에 대해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직장갑질119에도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명단 공개 사업주’가 되려면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반의사불법죄 미적용 사례가 극히 적어 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그 심각성도 가려 지는 게 현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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