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김영환 기자I 2024.06.16 12:00:00

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후 28일부터 환급 개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된다.

신청 사업자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고 약 1200억원이 환급됐다. 이자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는데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 사이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안내한다. 차주들의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오프라인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해 발급)이 필요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며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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