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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를 불안에 떨게 하겠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에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려 죽인 뒤 그 사체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화장실에 유기했다.
이후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