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관해 묻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배 째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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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 등을 설문한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등 일터 약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포인트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 실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1년 사이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
다수의 직장인들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했다. 일터에서 자유롭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자체를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직장갑질119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고용안정, 휴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어느 한 지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