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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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해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주도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