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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은 72명(66.1%)이 선택해 1위로 뽑혔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됐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해 찬성 173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 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전문가들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위 공약으로는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 뽑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연차휴가·휴업 및 가산수당·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직장 내 괴롭힘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야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을 냈지만, 진척이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3위 공약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47명·43.1%)가 뽑혔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의 제한만 2년으로 뒀을 뿐 기간제 노동자를 사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파견법은 허용하는 대상업무가 넓고 확장성이 커 사실상 불법·편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설명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의 핵심가치인 직접고용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인 아닌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다, 이유도 없이 계약 만료로 손쉽게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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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한 고충을 직장갑질 119에 제보해왔다. 직장인 A씨는 “저는 용역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7년째 근무 중인데 원청회사 간부로부터 이달 말로 근무를 종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용역사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에는 의무사항 아닌가”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책상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노사문제를 직접 다뤄 온 노동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위로 선정한 것은 현장에서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윤 변호사는 “노조가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와 대응한 지위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등을 결정·개선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법 통과 무산은 정부와 국회가 법리를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