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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
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
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