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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 씨의 이메일로 글을 보내거나 B 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B씨에 “남자친구 있느냐” “키스 해봤냐”고 묻는 거 하면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겼다.
이에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 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