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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 만난 이재명 "'교권회복 4법' 신속한 입법 노력"

김범준 기자I 2023.09.10 12:27:39

10일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단식 11일차' 이재명, 전날 檢 조사 후 첫 일정
"교육 현장 과도한 규제·간섭 완화 필요한 때"
교육위, 15일 전체회의→21일 본회의 처리 방침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1일째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교원단체들에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1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얼마 전까지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조금 과했는지는 몰라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과도한 규제와 간섭 등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경미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 김도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천경호 실천교사모임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각 교원단체 대표들은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의 9월 국회 본회의 처리와 교육 현장의 요구 사항 구현 등을 촉구했다. 교권 회복 4법은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권회복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과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대치하던 지난달에도 교육위는 법안소위를 세 차례 열어서 심도 있는 법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달에도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여서 선생님들의 요청 사항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당리를 떠나서 현장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자고 (여야 모두에) 요청 중”이라며 “오는 13일 교육위 법안소위, 15일 전체회의, 21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시켜서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은 교원단체들이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진심을 다하고, 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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