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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8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 차량 조치를 하고 있어 다치지 않은 가운데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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