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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 兆단위 농특세 부과…시대착오적 과세 폐지해야"

신중섭 기자I 2021.03.28 11:00:00

농특세 총세수 41.9%(2019년)가 증권거래
농특세 사업계정 총세출 중 60.2% 타기금 전출
"농특세, 주식 ''사치성''으로 봐…시대착오적"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매년 조 단위에 달하지만, 해당 세금의 상당 부분은 타기금으로 전출돼 세율 인하나 본세(증권거래세)와 통합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투자가 대중화된 최근 상황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추이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세출 현황(자료=한경연)
◇농특세 총세수의 41.9%는 ‘증권거래’ 과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의 총세수 중 증권거래 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41.9%에 달했다. 2019년 부과징수된 농특세를 ‘국세분’으로 구분하면, 국세분 2조 7598억원의 59.2%인 1조 6349억원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3조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 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난 점도 지적됐다. 임 위원은 “주식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관련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등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는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 등과 동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계기로 도입된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을 띄었는데,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된 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됐다는 것이다.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므로, 시장 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이 개방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원인자(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 활성화 위해 관련 농특세 인하·폐지해야”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관련 농특세(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세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러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강조한 주식투자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높은 증권거래세를 주변국보다 낮출 필요가 있으며, 코스피시장 관련 농특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원 위원은 “농특세의 원인자가 아닌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를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통합하여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재정지출의 60% 이상이 타기금으로 전출되는 사실로 미뤄볼 때 농특세가 과다징수되고 있어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되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은 “손실이 나도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는 농특세를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는 조세의 부담이 공정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특세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2024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시장개방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변화와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코스피시장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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