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6일이 가장 많은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257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주주총회 개최 일정은 한국거래소 공시 채널인 ‘카인드(KIND)’의 ‘증시 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7일에는 삼성전자(005930)가, 24일에는 현대자동차(005380), SK바이오팜(326030), NAVER(035420) 등 주요 대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예탁원에 따르면 25일에는 SK텔레콤(017670) 등 188곳이, 29일에는 카카오(035720) 등 152곳이 주총을 열 예정입니다.
예탁원과 코스닥협회 등에서는 지나친 주주총회 집중을 막고 분산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각자 일정이 있는만큼 부득이하게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쏠리는 현상은 쉽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를 공시해 해당 일자에 주주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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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만 논의를 제안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주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 2 ‘주주제안권’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했다면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논의 사항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니라 3% 이상의 지분이라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도 가능해 요즘은 ‘소액주주연대’를 꾸려 회사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밝혀 이를 승인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사나 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이들의 보수 상한선 결정, 회사의 상호나 정관 변경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을 모두 주주들에게 공유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갖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총회는 중요한 행사지만, 코로나19는 주주총회의 풍경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상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달라진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이라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짧아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 통지 공고, 또는 1주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가 완료돼야만 하기 때문에 상장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할 때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는 ‘3%룰’ 역시 올해부터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최대주주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주주제안에 나서는 움직임이나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어 일부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상장사가 예탁원과 전자투표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주주가 예탁원을 통해 전자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카카오페이와 주총 정보 안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 투표까지 이어지게 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예탁원뿐만이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도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상장사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볼 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