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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 참사 반복 않으려면 지방정부 노동경찰권 있어야"

정재훈 기자I 2020.05.13 08:11:39

12일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전문가 간담회''서 밝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 노동경찰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하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산업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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