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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원샷법 첫 지원...지모스 등 4개사

최훈길 기자I 2017.01.26 06:00:00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승인
공급과잉 업종 외에도 지원대상 확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비스업에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시설 감축, 고부가제품 생산 등 사업재편을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모스(항만하역 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모스는 조선 기자재를 선적·보관·운송하는 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서비스업에서 처음으로 원샷법 지원을 받게 됐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지모스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물류 창고를 매각하는 등 조선 기자재 보관·하역 부문을 축소할 계획이다. 부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사업에서 선박 수리·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예정이다. 표준산업은 철 구조물 생산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재는 내판 금형 관련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중대형 외판 금형 쪽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따라 원샷법 지원을 받는 기업은 19개(7개 업종)로 늘어났다. 조선·해양플랜트(7개), 철강(4개), 석유화학(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4개(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원 기업으로는 중소기업 11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4개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LG화학(05191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15곳이 원샷법 지원을 받았다.

주형환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연간 40건 이상의 원샷법 대상기업을 발굴하겠다”며 “공급과잉 업종 외에도 잠재적으로 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재원(8조7000억원)에 우대보증(1000억원) 신설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지원 △4조3000억원의 R&D 지원 △계열사 간 M&A 시 양도차익 과세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R&D·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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