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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미청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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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연 기자I 2016.11.19 10:10:10
[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

미청구 공사

건설사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발주처가 건설사에 공정률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을때, 건설사가 올해 공사진행율이 25%라고 계상했는데, 발주처가 20%만큼 진행했다고 하면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을 경우, 건설사는 5%를 미청구 공사로 인식한다. 미청구 공사는 매출채권보다 회수기간이 길고 대손충당금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계정과목으로 분류된다. 또,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곧바로 손실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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