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 결과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2014년 1분기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과 그간 상시감시협의체 논의 사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행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1113개 조합(전체 2324개의 47.9%, 새마을금고 제외)이 4조원(총 대출 217조 7000억원의 1.8%)의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농협·수협·산림 중앙회는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 취급이 많이 증가했다. 2011년 말 1조 4000억원 이었던 대출 규모는 올해 3월 말 3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단, 신협은 2011년 6월 금감원의 신규취급 제한 지도 이후 2011년 말 2조 9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8000억원으로 감소세다.
이처럼 상호금융중앙회의 공동대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업권별로 공동대출 취급·관리내규를 못 갖춰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화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팀장은 “면밀한 여신심사 없이 공동대출에 참여하거나 같은 공동대출에 조합별로 건전성 분류가 달라 거액의 공동대출 부실화 때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화로 건전성이 일거에 나빠질 가능성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해 △건전성 감독 강화 △조합 사고예방기능 강화 △중앙회 검사기능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권 팀장은 “대부분 선정과제는 이행을 완료했지만, 준비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일부 사안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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