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LTE-TDD방식으로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신청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정책 방향은 확정·발표했지만, 현재 ‘휴대인터넷’으로 돼 있는 주파수(2.5GHz) 고시를 바꾸려면 고시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만 20일 걸린다.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대표 공종렬, 이하 KMI)가 새로운 기술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하려면 최소 10월 말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정책이 확정됐어도 주파수 고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야 (제4이동통신은) 사업권 신청에서 LTE-TDD 방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 최소 자본금 8000억 원 이상으로 준비
이달 중 사업권 신청이 예상되는 곳은 KMI인데, 이 회사는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인 공종렬 대표와 KT 등 통신업계에서 근무했던 OB들이 주축이다. KMI는 자본금 8000억 원~8500억 원 정도 규모로 신청서를 낼 예정이며, KDC정보통신(케이디씨) 등이 주요 주주로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이 주도하는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도 제4이통을 준비 중이나, 기술방식으로는 와이브로를 택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은 기존 이통3사 망을 임대해 소매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재판매)과 다르다. 이들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한다.
통신사들은 제4이동통신의 출현이 반갑지 않다. 이석수 KT 상무는 지난 달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KT는 조 단위 투자를 통해 국가 산업에 공헌했는데, 신규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제4이통에만 LTE-TDD를 허용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KT(030200)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기 할당한 주파수(2.3GHz)에서는 LTE TDD 전환을 불허했다. 와이브로 가입자가 현재 102만 7121명(KT 89만 7698명, SK텔레콤 12만 9423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미할당 주파수(2.5GHz)에 대해 우리가 쓰는 LTE와 쌍둥이 격인 시분할 TLE(LTE-TDD)를 허용키로 한 것은 와이브로의 기술진화가 확실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와이브로 장비 개발을 포기한데다, 세계적으로 LTE-TDD를 택하는 통신사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사우디 모빌리, 일본 유큐, 미국 스프린트에 LTE TDD 장비를 공급했고, 차이나모바일의 LTE TDD 스마트폰 1차 공급사로 선정됐다. 올해 9월 기준 17개국 21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LTE-TDD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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