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간 263건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취하되거나 계류 중인 경우를 제외한 179건 중 77건(43%)의 조정이 성립됐고, 조정 신청 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조정이 결렬되거나,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각하되는 경우는 각각 22건(12%), 21건(12%)이었다.
하자 분쟁은 건축 분야가 65%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계(17.6%), 토목·조경(10.6%), 전기(6.0%)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입주자가 하는 경우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주체의 신청은 2.7%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있다. 국토부는 위원회에 신청하면 소송 비용없이 60일(1차에 한해 30일 연장) 내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 하자 진단 비용 등 기본 경비와 함께 통상 승소가액의 20~30%를 진단업제와 변호사 성공 사례비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