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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주택중과 20만가구로 제한..거래세 0.5%p↓"(상보)

이정훈 기자I 2005.08.25 09:10:41

종부세 실효세율세 1%로..세부담 상한, 폐지않고 확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적용대상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감안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으로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보고받고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기획단은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하며, 초기 세부담을 감안해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대상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최근 2주택자의 경우 `서울, 경기, 6개 광역시`와 `기타 지역`을 차별화 해 기타 지역의 경우 3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2주택 중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키로 했다. 이를 놓고 정부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당내 일각에서는 2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는 50%인 과표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로 높이고, 재산세는 오는 2017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각각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인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은 폐지하지 않고 높이기로 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세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개인간 거래의 취득 등록세는 4% 수준이다.

또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위해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와 개발부담금을 함께 부과키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해 신규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키로 하고 판교와 개발하고 있는 택지 등에서 중대형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강북의 경우에는 뉴타운 조기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세제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의견 수렴은 마친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사안이 많다"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아 정부와의 마지막 당정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소수의 부도덕한 투기행위가 대부분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악영향이 큰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서민이나 일반국민들에게는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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