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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논란 속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입장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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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2.08 05:30:00

8일 오전 10시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 개최
재판제도 분과위·법관인사제도 분과위 의안 상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들이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상정됐다.

먼저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및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며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앞서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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