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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회사 등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선 안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 예탁금, 신탁 계좌는 즉시 환급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 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만기가 도래한 금융 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