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플랫폼법정책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과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이 법의 성패는 정부와 업계의 손에 달렸다.
|
그러나 ‘고영향 AI’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으로 기업들은 규제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딥페이크 표시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은 오픈AI, 구글 등도 AI 선도 빅테크조차 아직 연구 단계라 이행이 쉽지 않다. AI 기술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 21일 공포된 AI 기본법은 하위 법령 마련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업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위원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위 법령에는 기술적 사항들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규율하는 한편, 법률 준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적용을 유예할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AI기본법에는 기술적·인적 적용대상의 해석상 모호성, 협소하게 열거된 고영향 AI 유형의 범위 등 그간 신속한 입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남겨진 쟁점이 있다”며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