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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이지은 기자I 2024.08.21 08:0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91개 부담금 중 존속기한 6개뿐…예외규정 삭제키로
신설 시 부담금운용심의위 이전 사전심사 먼저 거쳐야
부담금분쟁조정위 도입…관련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2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담금 제도 도입 이래 지난 3월 처음 이뤄진 전면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부담금 신설 통제와 장기존속 부담금 정비는 미흡했다는 진단 아래 마련됐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됐던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현행 91개 부담금 중 존속기한이 있는 게 6개에 불과한 건 그간 예외가 폭넓게 인정돼왔기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후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개별 근거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해 영구 지속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담금 신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부담금을 새로 만들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에 앞서 사전 심사를 한 번 더 거치도록 관문을 추가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부담금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 적절성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 등에 대해 평가하면, 이를 기초자료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확정하게 된다.

기존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존치 필요성’ 평가를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운영실태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존속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외부 지적이 따르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 내 부담금운영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이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담금 관련 연평균 180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됐으나 심판에는 231일, 소송에는 299일이 평균적으로 걸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부담금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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