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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앞서 가던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내버스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뒤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사고 당시 그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기사 B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