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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돼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구도는 되풀이됐다.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선거구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갖고 선거를 준비해야할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은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