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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가연은 듀오가 ‘업계 매출 1위’·‘업계 최다 회원수’·‘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같은 듀오의 광고 때문에 가연이 회원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생겨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가연 측 주장이다.
특히 가연 측은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은 범위 산출 기준이 주관적인데 이를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가연 측은 “명문대의 범위에 모호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최다인지 아닌지 비교하기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최다 회원수’에 대해선 “결혼정보회사는 구체적 회원수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수를 추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듀오 측은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업력을 통해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선정해 관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최다 회원수’에 대해서는 “본사·지사·직원수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쉽게 판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듀오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광고내용 중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 ‘명문대’ 등 표현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