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조카인 오모(58)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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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전처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전처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전처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전처 명의로 작성해 이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