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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은 또 조합과 당사에 일체의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이 진행중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희림은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근거로 고발을 진행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앞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부터 해안건축과 희림컨소시엄을 두고 설계사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희림이 용적률 360%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단지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는 설계를 제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