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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간협은 당정에서 주장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간협은 보건의료이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해의) 이유는 간호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진 면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법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규정한 당정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간협은 “의약분업이 되었다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았듯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결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간호법,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국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을 농락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탐관오리,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등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약속한 말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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