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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의 경우 노조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을 제명했다는 신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000여만 원의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신고와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후임 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