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민식이법 도입 전인 2017년(479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다.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당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월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 시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93%의 응답자가 ‘30㎞’라고 답해 제한 속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 경험’에 대해선 88%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복수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이 꼽혔다.
다만 운전자들은 민식이법 위반 시 처벌 기준과 관련해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해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24%에 불과했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관련 법 정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