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률 제정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여러 유사 법안이 발의됐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은 입법 예고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할 만큼, 법률안의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상임위 대안은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마련한 대안도 입법 예고 절차를 갖추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폐기되고 대안이 새로운 안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안은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어 대안에 대한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만 심사 할 수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할 권한이 없다.
결국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봉쇄되는 셈이다.
대안도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법률안인 점에서 입법예고의 필요성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를 거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법률 제정에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률 제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