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1일 나보타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이후 5년 4개월 만인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재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진행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웅제약은 밝혔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마무리 하기 위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