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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 9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 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3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 7000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 4000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이나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았단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 4953명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 8000여만원,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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