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안 받았는데 3성급 달아"…등급 속인 호텔, 최근 5년간 148곳

경계영 기자I 2022.09.11 13:12:02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자료 분석
매년 30건 안팎 호텔 허위 부착 적발돼
"''솜방망이'' 안돼…처벌 수위 강화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호텔 등급 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호텔이 지난 5년 동안 15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등급을 거짓으로 부착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상 등급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 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은 148곳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6건→2018년 39건→2019년 36건→2020년 17건→2021년 30건 등으로 매년 30건 안팎으로 적발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로 이 의원은 행정처분 대부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A호텔은 등급을 판정 받지 않았지만 ‘3성’ 등급으로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9년 외국계 B호텔이 등급이 없는데도 4성급에 해당하는 특2등급으로 허위 부착했다가 표지를 제거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텔 등급을 의미하는 별의 개수는 단순히 호텔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여가시간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로 봐야 한다”며 “호텔 등급을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에게 합당하게 보상하지 못하면서 등급을 허위 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앱에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호텔 등급 결정 사업은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1971년 시행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