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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폐쇄 뒤 '뒷문 영업'…유흥업소 방문객 등 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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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12.21 07:46:56

간판 끄고 몰래영업…되레 "개인정보 유출시 고발" 으름장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시가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4곳을 적발하고 3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야간 긴급 합동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 등 총 3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 내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 60곳이다.

이 중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곳은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 총 4곳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이다.

유흥주점은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있었다.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은 오후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 단속반이 이용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을 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문을 닫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마포구의 ‘겜블링○○스’ 업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게임 장소만 제공되는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수의 젊은이가 밀폐된 지하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의 경우 그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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