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기부금은 쉽게 표현한다면 특수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없이 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공익성이 있는 기부를 하는 것은 사업과 연말정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기부금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업의 선행에 대한 광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 중 특정한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부를 잘못하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여세로 세금을 맞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따라 또 기부금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1. 기부금은 종류별로 세금혜택이 다르다.
기부금의 종류에는 4가지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각각 다르며 비용이 인정되는 순서도 나열한 순서대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위 일정기준소득에서 선순위 기부금들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 기부금은 추가로 20%를 더 공제해 주고 있다. 기부할 대상과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기부금은 이익이 있을 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 대표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유리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출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좋은일을 하려다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부금 중 공익재단의 기부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등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재단 기부 시에는 먼저 현금으로 기부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기부해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최근 기부금은 인적사항 등에 대해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고액의 기부에는 비용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