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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앤장은 행정법원 판사, 행정사무관, 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등을 거친 행정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인성 변호사는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 관련 행정소송에서 700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