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혹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함께 받아 기표한 뒤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선거구 안인지 밖인지는 투표 전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만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고 했다.
한편,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를 기록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2.2%, 작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선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