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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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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주택법을 개정해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규제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 반대로 침체 지역은 정의 자체가 없다”며 “과열 지역은 지금처럼 규제하되, 울산이나 거제처럼 주택시장이 침체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주택 공급 과잉,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침체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인 주택법에 시장 침체 지역 지정 요건이나 지원 방안 등이 담기는 것은 처음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집값 급락 우려 등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판을 갖추겠다는 것”이라며 “필요 시 미분양 리츠(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고용 증가에 비례해 적용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율(투자금의 3~6%)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현재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절벽을 막기 위해서다.
2008년 이후 사라졌던 혼인비용 공제도 혜택을 크게 강화해 부활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재혼 포함)를 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가 총 10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근원인 낮은 혼인율을 끌어올리려고 마련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책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 침체 지역 지원, 세금 혜택 확대 등은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내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은 사실상 ‘시한부’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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