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전국 가금류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말도 잊은 채 방역 활동에 주력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AI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 현황 및 AI 발생 농가의 역학상황을 보고 받고, 철저한 방역체계와 예방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8일에는 경북 영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해 AI 일시 이동중지 발동 기간에 맞춰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축산농가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여인홍 차관은 17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기 여주와 충남 당진을 방문해 AI 및 구제역 방역실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 차관은 거점소독시설의 차량 통제 및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지자체가 구제역 및 AI 조기 종식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6시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에서 전국 시·도 방역관련 국장들과 전화회의를 갖고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와 가축 이동제한 조치는 18일 오후 6시까지 지속된다.
이동중지 발동 기간 중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관련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대상자는 10만6000명, 대상시설은 3만1000개로 추정된다.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점을 감안, 철새로 인한 농가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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