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는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무장이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가를 냈다”며, “심한 스트레스로 4주간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사무장이 사건 직후 비행정지 처분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이 사건이 일어난 5일에 비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비행정지 처분은 우선 구두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어 “연공서열 조직에서 비행정지를 당하는 것은 불명예여서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서비스해 질책을 받은 승무원은 이같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승무원의 비행정지는 업무 제외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해당 사무장에 대한 비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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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9일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사이트가 마비 상태가 돼 노조가 사이버 공격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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