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노대래 "카카오, 기득권 이용해 지대추구"

윤종성 기자I 2014.08.31 12:00:04

"카카오 사업확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엄밀히 분석"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다수 적발..9월중 위원회 상정"
"공기업 불공정행위도 확인..포스코·KT 등도 포함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카카오톡 운영업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 지대추구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대추구는 자기 노력에 따른 결과물 이상을 차지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모바일 메시징 기능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영업 영역에 들어가 사업을 직접 하니까 다른 사업자들이 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격 하락 등 소비자의 편의성·효율성을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독점화되면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점”이라며 “결국 독점 시장이 되면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경쟁이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하드웨어 서비스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기존에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갖고 약탈적인 경쟁을 하는 것까지 경쟁으로 봐야 하느냐”며 “이런 행위를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의 사업확장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035720)과 카카오의 기업 결합도 함께 들여다 볼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영화 산업과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가 굉장히 많이 적발됐다”며 “9월중 위원회에 상정하면 10~11월 중에는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시장에서 지적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는 ‘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 등을 수직계열화한 대기업집단의 ‘갑(甲) 횡포’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다.

노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형 배급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사회 같은 것을 상영관에 마음대로 줘버리면 영화 제작사는 남는 게 하나 없이 영화관 매출만 오른다”며 “이런 배급사의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달중 문체부와 함께 영화산업의 ‘표준거래계약서’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노 위원장은 공기업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열사나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9월말 이후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005490)KT(030200)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다음, 국내 포털 최초 북한 지도 제공
☞다음, 합병 시너지와 신규서비스 기대-HMC
☞다음 런처 '버즈홈', 日 구글플레이 1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